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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득방법/학점인정기준

[학점인정기준]고등기술학교란?

미키윤팀장 2012. 12. 21. 09:30

[학점인정기준]고등기술학교란?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다.)초,중등교육법 제 54조,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

 

-현재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학교로 분류된 곳 "청암예술학교"이다.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평생교육법 제 31조제4항) 이에 따라 2008년 2월 전공대학으로 인가받은 곳은 국제예술대학,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이 있다.

 

 

-자료출처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

☎ 대구원격평생교육원[ www.dgcyber.com ] 학습관련문의(윤인성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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