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개정사항-일반기준(300인 이하 어린이집)
[대구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개정사항-일반기준(300인 이하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 일반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영아 전담 어린이집, 장애아 전담 어린이 집 원장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일반기준(300인 이하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료 출처 :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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