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육교사 평생교육원]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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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육교사 평생교육원]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시 유의사항
Q. 이전에 졸업한 대학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이 부족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 안녕하세요.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소희샘입니다.
이전에 졸업한 대학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명과
동일하게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졸업한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과정에서 이수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합산하여
총 12과목 35학점(보육실습 포함) 이수하고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14년 3월 1일 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에 한함).
단,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14년 3월 1일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총 17과목 51학점(보육실습 포함)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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