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활용/보육교사 자격취득
[대구 보육교사] 2014년도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Q&A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0. 4. 16:58
대구사회복지사/ 대구보육교사/ 대구건강가정사/ 대구보건학사/ 대구편입/ 대구학점은행제/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안녕하세요. 대구보건대학교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소희쌤입니다.
내년부터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기준이 강화되면서 현행 12과목-> 개정 17과목으로
5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하여야 되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문의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현재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고,
2015년 2월 22일에 학위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나요?
[답변]
개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학위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이 됩니다.
즉 2014년 3월 1일 전에 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은 형행 기준에 따라 12과목(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2014년 3월 1일 이후에 학위취득 예정인 사람은 개정 기준에 따라 17과목(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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