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보육교사자격증취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및 학점의 변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정에 따른 보육교사 이수교과목 및 학점은 어떻게 되며, 언제부터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까?
2011년 12월 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및 학점은 총 17과목(51)학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학점은행제 2014년 전기 (2월) 학위취득자 까지는 종전 기준인 12과목/35학점 이상을 적용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니,
학습자 개인의 학습계획에 따라 학위취득 예정일을 확인한 후 필요 교과목 및 학점 이수 혜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아동발달 과목은 예전엔 보육필수과목으로 되었지만
2014년 부터는 개정되어 교양과목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보육교사 는 바뀐 개정에 따라 시작을 해야 되니 보육교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원격기관의 전문학습플래너와 함께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는 학위+자격증 과정이기 때문에
자격증 필요과목에 한 두 과목만 부족해도 학위만 취득, 자격증을 발급되지 않는 불상사 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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