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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상학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0. 7. 17:39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상학교
안녕하세요?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애플샘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의 학교와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학점인정기준은 성적이 60점 또는 D-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하여 인정가능하며, 전문대학 제적 혹은 졸업시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제적시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합니다.
학점인정 대상학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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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3-31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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