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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평생교육사실습 (1)
라인원격평생교육원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상담도우미
2013년 사회복지 및 보육 현장실습 이수 관련 주요사항 공지[필독]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이 개정(2012.4.5 개정)됨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대상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하려는 학습자 ☞ 시행일자 : 2013년 3월 1일 이후 개강과목(직전 방학 실습 포함)부터 ☞ 주요내용 : ① 선수과목 이수 / ②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세미나에 최소 5회 이상 참석 □ 선수과목 이수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평생교육실습]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선수과목을 먼저 이수해야만 해당 실습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과목 선수과..
학점취득방법/학점인정기준
2012. 12. 13.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