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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원격평생교육원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상담도우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기준 안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기준 안내 Q.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연간 최대 인정학점 > 42학점 , 학기당 최대 인정학점 > 24학점 1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며, 종강일을 기준으로 하여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2학기로 구분합니다.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평가인정학습과목(대구원격평생교육원) 수업 이외의 방법은 포함되지 않음. 단,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학점은 재적 학기 중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고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학점으로 인정 신청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해(혹은 학기)에 학점은행제 학점원..
학점취득방법/학점인정기준
2012. 11. 14.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