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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기사]2013년 건축산업기사 시험 응시할 수 있을까요 본문
[건축산업기사]2013년 건축산업기사 시험 응시할 수 있을까요
Q.학점은행제 건축공학 전공의 학습자입니다. A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2010년 1년 간 42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학습자정보에 로그인하여 보니, 이 42학점이 미신청학점으로 확인됩니다. 건축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3년 제1회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중 접수하고 건축산업기사 시험(필기시험일:2013년 3월)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A.안녕하세요.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입니다.
[건축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격의 필기시험일 이전까지 관련학과로 [41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 이후 서류제출 시 최종학점인정일이 기재된 ["학점인정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제출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청학점"]으로 확인되는 것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과목을 수강하였지만,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학점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학습자의 경우 2013년 건축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자격의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점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2013년 건축산업기사 시험응시 가능한 방법]은 1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하시면 응시자격을 갖출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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