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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기사]2013년 사무자동화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본문

학점은행제 활용/기타 자격취득

[사무자동화기사]2013년 사무자동화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미키윤팀장 2012. 11. 22. 15:41

[사무자동화기사]2013년 사무자동화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Q.학점은행제 사회복지 전공의 학습자입니다.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120학점을 인정받았습니다.

2013년 사무화자동화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A.안녕하세요.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학과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것으로 인정하므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일정 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고시하고 있음. 단, 정보처리 분야[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기사]자격은 학과 제한 없이 응시 가능함.

→[사회복지 전공]으로 120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가 관련학과 제한이 없는 사무자동화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할 경우 총 학점으로는 [106학점 이상]이 되지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자격취득, 시간제등록 이수,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등) 18학점이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사무자동화기사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단, 학점은행제 활용하여 기사시험 응시 조건을 갖출 수 있음.

 

 


자료 출처 :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

( www.dgcyber.com )

☎053-310-5041 / 010-720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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