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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기준 안내 본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기준 안내
Q.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연간 최대 인정학점 > 42학점 , 학기당 최대 인정학점 > 24학점
1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며, 종강일을 기준으로 하여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2학기로 구분합니다.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평가인정학습과목(대구원격평생교육원) 수업 이외의 방법은 포함되지 않음.
단,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학점은 재적 학기 중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고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학점으로 인정 신청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해(혹은 학기)에 학점은행제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통해 학점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학기당 최대 인정학점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를 졸업하거나 혹은 제적하였어도 같은 해에 타학점원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연간,
학기당 최대 인정학점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문대학 졸업 시 2년제는 최대 80학점, 3년제는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됨)
자료 출처 :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
( www.dgcyber.com )
☎053-310-5041 / 010-720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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