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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개정사항-가정,영아,장애아,위탁 전담어린이집 본문
[대구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개정사항-가정,영아,장애아,위탁 전담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5인 이상 20인 이하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영아 전담 어린이집(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부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 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자료출처 : 대구보건대학교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
☎ 보육교사자격증취득문의 053-310-5041 / 010-720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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