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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육교사]자격기준 보육교사 개정사항 2013 본문
[대구보육교사]자격기준 보육교사 개정사항 2013
☞대구보육교사 자격기준
● 대구보육교사 1급
- 대구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대구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대구보육교사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대구보육교사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대구보육교사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대구원격평생교육원 대구보육교사 문의 053-310-5041 / 010-7200-2668(윤인성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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