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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개요/학위수여요건

[대구보육교사]학위취소 후 추가 학점인정을 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미키윤팀장 2012. 11. 12. 11:40

[대구보육교사]학위취소 후 추가 학점인정을 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Q.보육교사2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년 후기 아동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학위취소 후 학점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A.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기술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는 학위수여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본인이

학위신청을 하고,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될 때 수여합니다.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및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진행하였다면

해당 요건을 모두 만족한 이후 학위신청을 했어야 하며,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위신청을 한 것은 학습자의 귀책사유라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학위신청을 정상적으로 하여 학위수여 의사를 표명하고,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수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학위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

( www.dgcyb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