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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요건]보육교사2급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 중 한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본문
[학위수여요건]보육교사2급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 중 한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키윤팀장 2012. 11. 20. 12:07[학위수여요건]보육교사2급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 중 한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Q.타기관에서 보육교사2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년 후기 아동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학위취소 후 추가 학점인정을 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A.안녕하세요.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는 학위수여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본인이 학위신청을 하고,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될 때 수여합니다.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및 보육교사2급 자격취득을 목표로 진행하였다면 해당 요건을 모두 만족한 이후
학위신청을 했어야 하며,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위신청을 한 것은 학습자의 귀책사유라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학위신청을 정상적으로 하여 학위수여 의사를 표명하고,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수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학위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
( www.dgcyber.com )
☎053-310-5041 / 010-720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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