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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회복지현장실습]대구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 및 의뢰 본문
[대구사회복지현장실습]대구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 및 의뢰
대구사회복지실습기관 선정 및 의뢰
1.대구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선정
1)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선정하여야 함.
2)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3)실습기관과 협약을 맺은 경우 관련 서류(실습기관 협약서, 시설(법인, 단체)설립허가(신고)증 사본 등)는 2년간 보관함.
2.대구사회복지현장실습 의뢰
1)협약 실습기관 또는 실습생이 직접 섭외한 실습기관에 실습협조를 구하여야 함.
2)실습 정원은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5명 이내로 배정하여야 함.
3)실습의뢰 관련 서류(실습의뢰공문, 실습신청서, 실습생 프로파일, 실습의뢰수락서등)는 2년간 보관함.
대구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문의는 ☎053-310-5041
자료 출처 :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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