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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회복지현장실습]현장실습 및 실습지도 본문
대구사회복지현장실습 및 실습지도
1.대구사회복지현장실습
1)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함.
2)현장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 방학 포함)에 실시하여야 함.
단, 직전 방학에 실습할 경우 수강신청 절차를 선행하여야 함.
2.대구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
1)대구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교수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권장),
가.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 소지자의경우, 사회복지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하면서 실습지도의 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나.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서 실습지도의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2)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실습평가회 등을 포함하여 30시간 권장, 최소 15기간(5회)이상 실습세미나를 실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2년가 보관함.
※ 원격기반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실습평가회 1회는 반드시 출석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3)실습기관과의 협력적인 실습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기간동안 실습지도교수가 실습기관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함.
4)실습기관 방문 증빙자료(출장비 지출 또는 시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 관련 서류 및 실습지도교수, 실습생, 실습지도자가 함께 찍은 사진 등)는 2년간 보관함.
5)현장실습 근거자료(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사본, 실습기관 시설(법인, 단체)설립허가(신고)증 사본,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원본, 실습생 출근부 등)는 2년간 보관함.
대구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련 문의는 ☏053-310-5041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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