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라인원격평생교육원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상담도우미

[보육교사] 아동발달 과목인정 가능한 기간 본문

학점은행제 활용/보육교사 자격취득

[보육교사] 아동발달 과목인정 가능한 기간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3. 4. 11:32

 

[보육교사] 아동발달 과목인정 가능한 기간

 

 

안녕하세요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서경쌤입니다.

17과목으로 상향조정된 보육교사2급은 새학기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수강을 시작하셨어요.

대구원격은 3월 4일 1학기 개강을 했답니다. ^_^

하지만 아동발달 과목인정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학습자분들이 많아서 포스팅합니다!

아동발달 과목인정 가능한 기간은, 개정법 기준 적용 대상자 중에 2014년 2월 28일까지 과목이수가 완료된

아동발달은 유아발달 or 영아발달 중 한 과목으로 대체 인정 가능하답니다.

2014년 1월에 수강하고 계신 '아동발달' 과목은 전공필수과목이 아닌 교양과목으로 과목구분된다고 하니,

주의에 주의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자료 보고 참고하세요^^

 

 

 

 

 

1. 대상 : 개정법 기준 적용 대상자 중 개정법 시행일 전(2014.2.28.)까지

현행법 교과목 중 법 개정으로 분리된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2014.1.1. 이후 입학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위취득자는 해당사항 없음

2. 내용 : 현행법 교과목 중 법 개정으로 분리된 교과목을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개정법 교과목으로 인정

(현행법)

(개정법)

아동발달

영아발달, 유아발달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수․과학지도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3. 해당(분리된) 교과목 : 아동발달,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수․과학지도

▶ 적용예시

2014년 8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 예정자가 2014년 2월 28일 전까지

다음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아동발달”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로 인정

2013년 1학기에 “아동발달”을 이미 이수했고 2014년 1학기에 “유아발달”을 이수 할 예정인 경우, 이미 이수한 “아동발달”은 “영아발달”의 유사교과목으로 인정됨

아동음악과 동작”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아동음악 또는 아동동작”으로 인정

2013년 2학기에 “아동음악과 동작”을 이수했다면 “아동음악” 또는 “아동동작” 둘 중 하나의 교과목으로 인정됨

아동수․과학지도”를 이수한 경우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로 인정

2013년 2학기에 “아동수․과학지도”을 이수했다면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둘 중 하나의 교과목으로 인정됨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는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아래 명함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릴게요. 메세지*상담내용 남기셔도 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