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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가정 어린이집 원장 되는 방법
Q. 저는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 후
어린이집에서 2012년 3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2월 28일까지 2년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경력으로 2014년 3월 이후에 자격을 신청하면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개정법 시행일(2014년 3월 1일) 전에 현행 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2014년 2월 28일까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자격 신청 시 개정 기준
(보육교사 1급 + 1년 경력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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