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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지방세 영구 면제된다 본문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영구 면제된다
지역자원시설세 등 면제 내용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내년부터 사회복지법인의 지방세가 영구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8월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달 21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취득세, 재산세 뿐 만 아니라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본회의는 제 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열리게 되며 이 법안은 공포된 시점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올해 12월31일까지만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세해 주는 특례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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