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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관련보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서두르세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2. 24. 17:01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보건학사/ 학위취득/ 학점은행제/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서두르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부는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없애는 한편 2급 자격증도 수업을 통한 취득이 아닌

국가시험을 통과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온 이 수정법안은 올해 초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모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2015년 초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시험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며 "늦어도

2016년부터는 시험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시험제도로 변경될 경우, 국가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먼저 전문학사 과정을 거쳐야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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