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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시 범용공인인증서로만 수강? 본문
원격 수업 수강시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꼭 범용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합니까?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특정목적 (은행/ 신용카드 / 보험용/ 증권용 / 정부 민원업무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제한을 하고 있어 학습자가 수강을 위해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1일부터 개강되는 평가인정 학습과목 수강을 위해서는 개정된 학사관리지침에 따라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자서명법
제 23조 4항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2조 제 1호3항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 23조 제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인정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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