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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수강시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나요? 본문
Q.원격수업 수강시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꼭 범용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합니까?
A. 안녕하세요. 대구보건대학교 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입니다.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특정 목적(은행/신용카드/보험용/증권용/정부 민원업무)위해 사용하도록 용도제한을 하고 있어 학습자가 수강을 위해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1일부터 개강되는 평가인정학습과목 수강을 위해서는 개정된 학사관리지침에 따라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3조제4항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제1호3항(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등 기타 문의는 ☎053-31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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