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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학점은행제 인정 ? 본문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시간제등록으로 A대학 [컴퓨터활용능력]과목 이수시 중복되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까?
중복과목은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중 같은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 또는 합격한 경우에 중복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취득과 수강을 통한 학습과목 간에는 중복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자격과 [컴퓨터 활용능력] 시간제등록 이수과목은 모두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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