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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자 특별(P)학점 본문

학점취득방법/학점인정기준

학위수여자 특별(P)학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2.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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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자 특별(P)학점]

[학위수여자 특별(P)학점]

 

 

 

Q. 2014년 전기 학위수여자입니다.

2014년 2월 26일에 종강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도

자격취득이 목적인 경우,

학위취득일 이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으로 하여 특별(P)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2012년 9월 1일부터 학위수여예정자의 최종학기를

학위신청 마감일까지로 구분하고는 있지만,

학위수여자의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은 일반학점인정자의 학기 구분대로

전기 학위수여자는 2월 말일까지, 후기 학위수여자는 8월 말일까지 종강한 과목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2014년 전기 학위취득자가 이수한 2014년 2월 26일에 종강과목인 [사회복지현장실습] 또한

학위취득일 이전 이수 학습과목으로 하여 특별(P)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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