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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할 경우 학위수여는 ??? 본문

학점은행제 개요/학위수여요건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할 경우 학위수여는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 23. 16:59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할 경우 학위수여는 ???

 

 

 

안녕하세요?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애플샘입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수여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를 받게 됩니다.

 

단, 일부 대학에 한해 해당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당해 대학에서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A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18학점을 이수한 학습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며,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희망할 경우 학위수여 가능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A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당해 대학등에서 이수후 인정 받은 학점이 학사학위는 84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는 48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6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 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요건은 각 대학으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애플샘과 함께 꿈을 이루세요 ★

전화: 053-310-5046
메일:
jjjsy1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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