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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위신청, 학점인정신청 절차 본문

학점은행제 개요/학위수여요건

학점은행제 학위신청, 학점인정신청 절차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 21. 11:44

2014년 전기 (2월) 학위수여예정자 입니다. 전기 학위신청기간 중에 학위신청과  학점인정신청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학위신청 마감일 이후 학점은행 본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의 학위신청을 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데 , 이중

요건이 충족된 학습자만 학위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학위탈락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탈락 통보 (개인신청자는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 통보, 기관 신청자는 기관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에 따른 학위취득 요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하고, 이의제기 신청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학위취득 요건을 재심사하여 학위수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학위취득 요건 충족된 학습자는 학점인정심위원회에 심의에 따라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

 단, 대학의 장 학위신청자의 경우는

해당 대학으로 학위취득 절차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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