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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신청]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학위수여는 어떻게 되나요??? 본문

각종 신청방법/학위신청

[학위신청]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학위수여는 어떻게 되나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2. 4. 17:22

[학위신청]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학위수여는 어떻게 되나요???

Q. A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 18학점을 이수할 경우, A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합니까????

 

 

 

A. 안녕하세요?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애플샘입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수여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를 받게 됩니다.

 

 

단, 일부 대학에 한해 해당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당해 대학에서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A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18학점을 이수한 학습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며,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희망할 경우 학위수여 가능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A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애플샘과 함께 꿈을 이루세요 ★

전화: 053-310-5046
메일:
jjjsy121@naver.co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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