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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위취소 후 자격증 신청??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2014년 전기 학위신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전기 학위신청을 했습니다. 학위취소 후 추가 학점 인정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 할 수는 없습니다.(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 할 수 있음)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는 학위수여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본인이 학위신청을 하고 ,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될 때 수여합니다.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및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목표로 진행하였다면 해당 요건을 모두 만족한 이후 학위신청을 했어야 하며,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위신청을 한 것은 학습자의 귀책사유라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학위신청을 정상적으로 학위수여 의사를 표명하고,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어 학우수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학위취소가 이루어 지지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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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310-5052 / 메일주소 diana9991@naver.com 연락주시면 장학혜택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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