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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 본문
[학점은행제]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혹은 일정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기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106학점에는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자격 취득, 시간제등록, 평가인정학습과정 등)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산업기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기사 및 산업기사 응시요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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