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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득방법/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은행제] 원격수업 수강시 범용공인인증서 꼭 필요한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2. 18. 12:09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보건학사/ 학위취득/ 학점은행제/ 대구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원격수업 수강시 범용공인인증서 꼭 필요한가?

 

 

 

Q. 원격수업 수강시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꼭 범용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합니까?

 

 

A.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특정 목적(은행/신용카드/보험용/증권용/정부 민원업무)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제한을 하고 있어 학습자가 수강을 위해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1일부터 개강되는 평가인정학습과목 수강을 위해서는 개정된 학사관리지침에 따라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3조제4항

 ①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제1호3항(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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