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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국가유공자 수업료 면제가 가능한가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2. 11. 17:38
[학점은행제] 국가유공자 수업료 면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애플샘입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전액 또는 반액)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습자 비율은 기관의 학칙에 근거하므로, 이수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면제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수업료 면제(대상, 범위 등) 관련 문의: 국가보훈처 ☎ 1577-0606

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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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3-31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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