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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원격수업 수강시 범용공인인증서 꼭 필요한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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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원격수업 수강시 범용공인인증서 꼭 필요한가?
Q. 원격수업 수강시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꼭 범용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합니까?
A.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특정 목적(은행/신용카드/보험용/증권용/정부 민원업무)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제한을 하고 있어 학습자가 수강을 위해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1일부터 개강되는 평가인정학습과목 수강을 위해서는 개정된 학사관리지침에 따라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3조제4항 ①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제1호3항(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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