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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전문대학 휴학 중에 들은 과목 본문
[학점은행제] 전문대학 휴학 중에 들은 과목
질문
전문대학 휴학 중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학점인정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이 때 전문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인 자는 당해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휴학 또한 '재적 중인자'에 포함되므로,
휴학 상태에서는 해당 전문대학 이수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전문대학을 제적 혹은 졸업한 이후 전문대학 이수 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학사, 전문학사 과정,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방과후 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학기 마지막 개강일은 4월 2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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