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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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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2014년 상반기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 2014. 2월 졸업(학위취득)자의 자격증 신청에 관한 안내 ◆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주요 변경내용 및 자격증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관련하여,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의 경우
2014. 2. 28.까지 자격증 신청을 해야하는 대상자가 아님을 기 공지해드렸으나,
2014. 2월 졸업자의 신청기한에 대한 질의가 많아 추가공지합니다.
2014. 3. 1.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이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2014. 3. 1. 전 대학 등(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학위취득)한 자의 경우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제92호, 2011.12.8.>제3조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 후에라도 언제든지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대상자의 경우 취업예정 등으로 빠른 자격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격증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가 지난 후(3월 이후)에 자격증을 신청하여
자격증 발급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단, 2014. 2월 졸업자 중 어린이집 취업예정 등으로 자격증 선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신청 후 ‘마이 페이지’에서 ‘서류접수완료’로 확인되면,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 교육관리 > 취업예정자 선처리 메뉴에서 취업이 예정된 예비 보육교사의 자격증 선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14. 2. 28(금)00:00시 ~ 3. 2(일) 24:00시까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연도전환작업 진행으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사용 불가
1:1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학교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가인정 받은 교육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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