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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원격평생교육원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상담도우미
[대구학점은행제]학점인정대상학교란?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대상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함. 자료 출처 :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 ( www.dgcyber.com ) ☎053-310-5041
[대구학점은행제]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학습과목 평가인정학습과목은 수업 환경(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하는 학습과목에 대하여상응하는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정한 학습과목이다. 자료 출처 :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 ( www.dgcyber.com ) ☎053-310-5041
Tip 학점은행제 학점취득방법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다양한 이전학습경험을 인정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학점은행제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1.평가인정학습과목 2.시간제등록 3.학점인정대상학교 4.중요무형문화재 5.국가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6.독학사 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자에게..
[학점은행제]컴퓨터공학 전공으로 A대학 4학년 1학기까지 다녀 총 130학점 이수하고 제적했습니다. Q.컴퓨터공학 전공으로 A대학 4학년 1학기까지 다녀 총 130학점을 이수하고 사정에 의해 제적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컴퓨터공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까??? A.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140학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대학에서 이수한 130학점과 정보처리산업기사 취득을 통한 16학점을 인정받는다면, 146학점으로 총 학점은 충족됩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총 학점 요건 뿐만아니라. 평가인정학습과목 "의무18학점"을 이수하셔야 학위수여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대구 사회복지사2급 자격취득]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요건 *자격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를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과 관련 적용하여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수업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정보처리기사]2013년 정보처리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Q. 학점은행제 경영학 전공의 학습자입니다.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120학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A.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학과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것으로 인정하므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일정 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또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고시하고 있음. 단, 정보처리 분야(..